최근 청두상보(成都商?)에 따르면 중국 사천성(四川省)에 거주하는 서(16)씨는 두바이 거지의 한달 수입이 47만위안(한화 8490만원)이 넘는다는 뉴스를 보고 비행기 화물칸에 몰래 숨어 밀입국을 하려다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두바이에서 구걸 행위는 불법이며, 비자가 없거나 날짜가 지났을 경우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서씨는 사건 심리가 끝난 뒤 중국으로 송환되며,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원히 두바이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
네티즌들은 “중국공항 보안이 너무 허술하다”, “그 용기와 패기로 다른 일을 하면 좋았을 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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