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항공기 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한 ‘갑질 라면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등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이 사유로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고, 사건이 알려지자 그의 갑질이 논란이 돼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에는 1억원의 임금을, 대한항공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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