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1950년에 발생한 진주 보도연맹 학살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국가 판결이 66년만에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진주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46명의 유족 18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 156명에 대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유족들이 진실규명 결정 이후 국가의 입법적 조치를 기다리는 등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고,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낸 점을 고려하면 소멸시효의 예외를 인정할만하다”고 판시했다.


유족들은 1인당 많게는 1억3000만원까지 배상을 받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승소가 확정된 유족을 제외한 29명의 유족 중 4명은 패소를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유족 1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4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민보도연맹은 정부가 1949년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통제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수십만명이 별다른 혐의도 없이 강제로 가입됐다.


진주 보도연맹사건은 정부가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경남 진주시 일대에 사는 비무장 민간인 400여명을 연행해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2006년 10월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2009년 10월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주 보도연맹 사건을 국민 기본권인 적법절차 원칙과 재판권을 박탈한 집단 살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은 2012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유족은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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