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회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외면하고 있었다”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자 가족들게 제가 대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이라도 사과말씀 드리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더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2014년 환경운동연합 등과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이번에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불법행위가 중대할 경우 본보기로 실제 손해액과 이자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황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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