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0월1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을 시행했다.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반값통신비’ 공약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단통법은 이용자 차별을 없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호갱(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없애겠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을 33만원 이상 줄 수 없도록 했고 그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신세가 됐다. 2년 마다 휴대폰을 바꿨던 소비자들은 교체를 꺼리면서 시장도 급속히 침체되고 말았다.

소비자와 이동통신사, 이동통신유통업체, 제조사 등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특히 20% 요금할인 제도는 소비자에게 약 7000원 할인이 가능해졌지만 지원금에 상응한 할인을 기대했던 소비자의 불만을 사는 한편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와 함께 지급하던 공시지원금과 달리 이동통신사 혼자 부담한다는 점에서 뒷말을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19대 국회에서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요금 인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의원 14명과 공동 발의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우상호 의원 측은 “기본료 폐지 법안이 정부 여당의 반대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 재입성하면 반드시 기본료 폐지 법안을 먼저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 등은 이통사들의 사내유보금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2015년 1분기말 사내유보금은 1조636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2%(2,282억원) 늘어났고, SK텔레콤도 사내유보금이 2014 1분기 15조1361억원에서 2015년 15조6106억원으로 3.1%(4744억원) 증가했으며, KT의 경우 사내유보금은 2014년 1분기와 비교해 11.9%(1조811억원) 감소했지만, 여전히 9조434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사내유보금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금인하 여력으로 직결해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동통신 사업은 장치산업의 특성 상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이통3사의 사내유보금이 27조원에 달하는 것은 이미 초기 투자비용가 종료됐다는 지적이다. 미국 최대 통신기업인 버라이즌의 경우 가입자가 1억명으로 SK텔레콤의 4배에 달하고 연매출은 150억원으로 거의 10배에 달하지만 이익잉여금은 약 2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SK텔레콤의 이익잉여금 15조원의 7분의 1에 불과하다.

이처럼 통신비 인하여력이 확인되면서 여당에서도 통신비 인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 측은 “통신비는 주거비, 교육비와 함께 서민이 겪는 3대 부담”이라며 “20대 국회에서도 서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