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숨진 채 발견된 김모(47·여)씨의 시신 부검 결과를 전달받아 사건을 사고사로 결론짓고 내사 종결키로 했다.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김씨의 사인은 저체온사 및 익사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저체온사의 경우 이상 탈의 현상을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부검 결과 특별한 외상이 없어 타살이 아닌 사고사로 결론지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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