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CCTV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아정보기술, 나이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 하이테콤시스템, 한일에스티엠 등 9개 CCTV 제작·설치업체의 담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중 상습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 고발키로 했다. 또 공정위 출석 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 전 직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들 9개 업체들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CCTV 설치·유지 보수 입찰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 투찰 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낙찰 예정자는 담합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후 들러리 업체에 하도급을 줘 들러리 대가를 지급해 담합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서울시 발주 2012년 무인 단속 시스템 구축 및 성능 개선 사업 입찰, 서울 은평구 발주 은평뉴타운 유비쿼터스 기반 시설 유지 보수 용역 입찰, 서울 은평구 발주 재난 관측 CCTV시스템 구축 입찰, 서울 양천구 발주 방범 및 어린이 보호 구역 CCTV 구매 설치 입찰, 제주시 발주 어린이보호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 서귀포시 발주 어린이 보호 구역 다기능 방범용 CCTV 구매 설치 입찰 등에서 범법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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