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항공기 내에서 라면이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한 ‘라면상무’ A씨가 자신을 해고한 회사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회사에 1억원의 임금과 대한항공에 300만원의 위자료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이달 초 6번째 재판을 진행했으며, 다음달 중순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고,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오면서 ‘갑질’ 논란을 빚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