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길거리 인터뷰를 가장해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켜 촬영해 방송을 해온 20대 브로드캐스팅 자키(BJ)가 법정에 서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인터넷 개인방송 BJ 김모(21)씨와 오모(2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서초구와 강남구 등지에서 몸매가 좋은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 방송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 아이템(1개당 환전 시 60원)을 제공받아 환전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김씨는 현재 온라인게임 생중계로 방송 내용을 바꿨지만 오씨는 지금까지 같은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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