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인터넷 개인방송 BJ 김모(21)씨와 오모(2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서초구와 강남구 등지에서 몸매가 좋은 여성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가슴과 엉덩이,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촬영된 영상을 인터넷 방송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로부터 별풍선 아이템(1개당 환전 시 60원)을 제공받아 환전해 수익금을 나눠 가졌다.
김씨는 현재 온라인게임 생중계로 방송 내용을 바꿨지만 오씨는 지금까지 같은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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