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커피를 제공하다 쏟아져 승객이 2도 화상을 입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평택에 거주 중인 김모(41·여)씨는 지난 1월 29일 영국 런던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해 커피를 주문했다.


김씨는 “승무원이 커피가 떨어졌다며 새로 커피포트를 들고 왔는데 커피를 받고 테이블에 놓자마자 허벅지 사이로 쏟아졌다”면서 “당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기내 화장실에서 응급조치를 한 김씨는 런던 도착후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여행을 포기하고 지난 달 4일 귀국했다.


이후 김씨는 국내 병원에서 양쪽 허벅지에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9일간 입원치료 후 퇴원했다. 현재는 화상 흉터를 치료받고 있다.


그는 승객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규정한 ‘몬트리올 협약’을 근거로 대한항공 측에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4년에는 한 여성 모델이 파리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라면이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 모델은 회사가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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