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강원도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해당 공사에 참여한 대림산업과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13개 업체들로부터 담합 의혹 관련 심사보고서를 보냈고,?지난달 이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올 상반기 안에 위법성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삼척 LNG 저장탱크 공사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공구로 나눠 발주했다.


공사 1단계는 대림산업 컨소시엄, 2단계는 두산중공업 컨소시엄, 3단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각각 낙찰됐다. 총 낙찰금액은 1조3739억원에 이른다.


업체들은 지난 2005년과 2007년, 2009년 모두 3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찰금액 규모가 큰 만큼 이번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액수는 수천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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