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사칭해 광고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부업체의 행위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감독규정 제정안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대부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정책금융상품 사칭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의무화했다.

이밖에 자산 200억원 이상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하고,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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