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선영 기자] 법원이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밝혀낸 범죄금액은 2003~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이중 배임과 횡령은 무죄로 보고 탈세 1358억원만 인정했다.

또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가을 내렸다.

조 사장에 대해 검찰은 법인자금 16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와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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