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시민단체들이 홈플러스 개인정보 무단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1㎜ 글씨’ 크기의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해당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서한을 보냈다.


참여연대 등은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면서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도 씻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남은 재판에서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부상준)은 지난 8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1)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홈플러스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 11일 항소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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