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김 대표의 혐의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세월호의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성 악화 등의 책임은 유병언 일가에 책임이 있는 점, 김 대표가 횡령·배임 행위로 조성한 금액을 유병언 일가에 전달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황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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