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연비를 ‘뻥튀기’한 외제차 회사에 대한 국내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광명을)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등 연비 뻥튀기로 인한 국내 처벌이 미국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연비를 부풀려 적발된 국내 자동차 업체들에게 아직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는 9월 30일 환경부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본사의 기술적인 해결책 개발과 테스트가 끝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 승용차 부문 대표도 다음 달에 해당 차량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선과 엔진 수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상차량은 폭스바겐그룹 승용차 5개 차종, 총48만2천대에 달하며,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벌금부과 등의 제재가 예상된다.

현행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환경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매출액의 0.1% 혹은 차종당 최대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과징금을 대당 4,400만원씩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이언주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 2013년~2014년 연비조사에서 연비를 뻥튀기 한 것으로 드러난 현대자동차와 쌍용차동차, 그리고 자진 신고한 한국 지엠에 대해 아직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는 시효가 없어서 아직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눈치껏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현대자동차는 뻥튀기 연비 사실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소비자 보상을 실시했지만 쌍용자동차는 연비재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인정했다”며 “과징금 부과에 차등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연방환경청과 교통부에서 공동으로 연비를 관리하고 있다. 연방소비재보증법(Magnuson-Moss Warrranty Act) 등 다양한 소비자 보상 법률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 등의 소비자보호 장치가 존재하며, 제조사에 대한 정부의 명령이나 처벌 없이 소송 등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는 ‘소비자기본법’은 자동차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적용될 수는 있으나 해결기준은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일 뿐, 자동차 생산·판매자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자동차 연비의 경우 제조상 결함의 여부나 중대한 결함의 정도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못된다.

이 의원은 “자동차 연비 관련 사후 규제 역시 정부의 직접적 명령 및 처벌위주이며, 소비자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상명령제, 집단소송 등의 장치는 별도로 없는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배상명령제, 집단소송 강화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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