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대기업 오너 일가의 미성년자 39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치가 총 1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계양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대기업 집단 중 미성년자(친족) 주식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2014 회계연도 기준으로 15개 그룹에서 미성년 친족 39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가진 주식의 가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총 962억원이다. 한 명당 평균 약 25억 원어치를 보유한 셈이다.

그룹별로 보면 GS 미성년 친족 6명이 710억 원어치를 보유해 액수가 가장 컸다. 1명당 118억원 꼴이다.

이들은 ㈜GS, GS건설, ㈜승산 등 상장·비상장 8개 계열사 주식을 골고루 나눠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CC는 미성년자 친족 1명이 KCC 주식 107억 원어치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산은 미성년자 3명이 두산건설, 네오홀딩스, ㈜두산의 지분을 총 37억 원어치 보유했다.

이밖에 롯데, LS, 대림, OCI, 효성, 동국제강, 한국타이어, 태광, 세아, 현대산업개발, 대성, 중흥건설 등에서 그룹 총수의 친족 미성년자들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20억 원어치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미성년자 친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이유는 크게 경영권 강화 차원과 절세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친족들이 서로 나눠서 많은 주식을 보유할수록 경영권이 확보되고, 기업의 미래 성장을 고려할 때 좀 더 일찍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수십억, 수백억원의 자산을 성년이 되기 전부터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삼으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무라는 측면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와 국세청이 건별로는 조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는데 탈세와 불법이 있었는지 이번 기회에 건별로 조사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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