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상품에 대해 높은 보증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은평갑)에 따르면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분양에 대해 주택분양보증(건설사)과 주택구입자금보증(소비자) 상품에 대해 각각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보증 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주택구입자금의 보증수수료는 공사가 지는 리스크도 없고 사고율도 낮기 때문에 사실상 거저먹기를 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일례로 주택구입자금보증의 경우 소비자가 파산했을 때 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은행에 중도금을 대위변제해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사업장은 건설사에 대한 주택분양보증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건설사에 지불해 놓은 중도금으로 대위변제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구입자금보증 출시 이후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금액은 2013년 62억원, 2014년 23억원으로 총 85억원인데, 이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전체 보증액 58조8000억원의 0.0001% 수준으로 사실상 리스크가 ‘0(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공사는 주택구입자금보증 상품을 운용하면서 리스크와 사고율을 감안한 보증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보증수수료를 거저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사가 이런 식으로 받은 보증수수료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114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주택구입자금 보증상품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높은 보증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공사는 이러한 분양보증에서 얻은 과다수익을 주택임대보증과 같은 서민층을 위한 보증상품 수수료 인하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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