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이스타항공이 이륙 후 문 열림 경고등이 켜지자 승무원이 문 손잡이를 붙잡고 목적지까지 운항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이스타항공 기장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비행기가 이륙 후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2회 켜져 승무원이 도어 핸들을 잡은 상태로 비행했는데도 이를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았았다며 지난해 7월 A씨에게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운송용 조종사) 효력 정지 30일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여객기를 조종하면서 “경고등이 켜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하도록 했을 뿐 후방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사건 다음날 이스타항공 안전보안실에 보낸 이메일 내용과 사무장과 승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이메일에는 ‘'항공기 이륙 후 경고등이 들어온 후 2∼3초 후에 바로 꺼짐. 승무원들에게 방송해 L2 도어로 가서 잠김 상태를 확인해보라고 함. 잠시 후 승무원에게서 도어 핸들을 다시 잘 잠갔다는 보고를 받음. 약 1분 후 다시 경고등이 들어온 후 2∼3초 후에 바로 꺼짐. 청주까지 얼마 멀지 않았으니 착륙할 때까지 도어 핸들을 잡고 가도록 지시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의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항공기 사고는 그 자체로 대형 참사로 이어지므로 항공기조종사는 그 직무상 의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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