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LG화학이 중소업체의 특허 기술을 유용하고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를 한 LG화학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LG화학은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수급 사업자인 Y사에게 배터리 라벨 제조 관련 기술자료를 23회에 걸쳐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요구했다. Y사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낸 후 자신의 해외 자회사인 중국 남경법인에 자료를 유용하도록 했다.

Y사가 LG화학의 요구로 제공한 기술자료는 Y사의 특허(2012년 10월 등록)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 자료와 원재료 사양정보 등 제조 과정 전반이 포함된 자료다.

LG화학은 Y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활용해서 중국 남경법인 내에 배터리 라벨 제조 시설을 설치하여 2013년 9월부터 배터리 라벨을 생산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받아 유용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또 LG화학은 2012년 8월 수급 사업자인 D사의 F-PCB 6개 모델의 납품 단가를 20% 인하하면서 인하 시점을 한달 전으로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 1억4100만 원을 깎아서 지급했다.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의 납품 단가 인하 시점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향후 원사업자들의 수급 사업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기술자료 요구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