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최근 비노·친노 등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26일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된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놓고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징계처분 이후 1년간 최고위원과 지역위원장 등 당직이 정직된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연합 당적으로 출마할 수 있다.

새정연 윤리심판원은 정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와 관련 제명과 당원 또는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을 놓고 1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만장일치로 당직 자격 정지로 결정짓고 2차 투표에서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처벌 수위를 확정지었다. <사진=정청래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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