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변경죄’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 된 ‘항로’에 관해 “법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의돼 있지 않다”며 “항로의 사전적 의미가 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근거가 제기되지 않는 이상 문헌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류장 내 이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계류장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이 허용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하면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진정성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5개월 간 구금된 생활을 통해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얻었을 경험으로 미뤄봐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들이 고통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면서도?“피고인이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적극적으로 이행할 의지가 보인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램프리턴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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