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에 따라 방사능 오염 위험이 큰 후쿠시마 주변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그러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2013년 9월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금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일본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진전이 없자 WTO에 제소해 무역분쟁화를 꾀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한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과 마주해야 하는 데다, 미국과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가 걸려 있어 일본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장 오는 23일 한일 수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수산물 금수 문제는 주요 의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원전 오염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어 금수 조치를 해제할 경우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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