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2일 열리는 가운데 집행유예 가능성을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최근 조현아 전 부사장이 140여일이 넘는 수감 생활 동안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겹쳐 힘들어 하고 있다는 내용이 세간에 흘러나오면서 석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형량이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예측과 함께 조현아를 풀어주기 위한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5개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땅콩회항 사건을 ‘인간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건’이라고 결론짓고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실형이 선고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1심 선고 바로 다음 날 항소장을 접수한 변호인 측은 항소심 전략을 부분 수정했다. 우선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업무방해와 강요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항로변경죄’ 인정여부를 두고서는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도 1심 때와는 다른 태도를 취했다.


또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지적한 ‘반성 결여’ 부분도 집중 공략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결심 공판에서 “아이들 생각으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눈물로 읍소했다. 또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조 전 부사장의 진지한 반성이 부족했다는 점이었는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준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관측도 나왔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항공기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렸다.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 어려울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돌리기 전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한 17m의 거리가 항공보안법상 ‘항로’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이다.


검찰은 승객 안전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항공보안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항공기가 운행하는 진행경로와 진행방향’ 모두를 항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당시 항공기가 자체 동력이 아니라 토잉카의 견인을 받아 활주로에 이르기 전 유도로를 이동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이 집행유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지난 21일 이 사건의 당사자인 승무원 김도희씨가 지난주 조 전 부사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조 전 부사장을 모신 14시간의 비행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혔던 기억”이라며 “조 전 부사장 일가가 두려워 회사에 돌아갈 생각을 못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항소심 선고를 받게 된다. 실형과 집행유예라는 두 가지 엇갈린 길이 주어진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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