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홍준표(61) 경남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1일 오후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다만 기소 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이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보낸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2013년 4월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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