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것을 막기 위해 5~10초간 지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상에서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이나 모방일에서 송금할 때 이체가 지연되는 5~10초간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CD·ATM기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기해 주목도를 높이고 수취인 입력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을 3분기부터는 콜센터에 전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콜센터에서 수취은행에 직접 연락을 취하므로 업무 절차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은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고 착오송금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 경과 통보절차는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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