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굽네치킨이 가맹점을 상대로 재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강제로 축소하도록 한 (주)지엔푸드(굽네치킨)에 대해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굽네치킨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서울 목동점 등 13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재계약 선결사항을 내세워 영업지역을 축소할 것을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업지역을 축소해 재계약한 130개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평균 가구 수는 종전 2만1503세대에서 재계약 이후 1만3146세대로 8357세대나 감소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그만큼 고객이 줄어드는 셈이다.


실제 영업지역 축소 이후 79개 가맹점의 매출액이 최대 37.1%나 감소했고 10개 가맹점은 문을 닫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지역 축소와 관련된 최초의 시정조치”라며 ”계약갱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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