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기자] 영유아 폭행 사각지대로 지목 받으며 전국민적 관심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부터 전국 어린이집 운영자는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어린이집 CCTV법’과 ‘나트륨함량 표기법’ 등 비롯한 56개 안건에 대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시켰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친부나 친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는 혼회 자녀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가능토록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수행하는 업체 중 일정기준 이상 인력·시설을 갖춘 업체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해야 한다는 노영민 의원의 ‘발명진흥법’ 등도 통과됐다.


다가구주택이 면적에 상관없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인터넷 언론이 음란·선정폭력성이 강한 광과나 기사 등을 기재할 수 없는 신문진흥법 개정안과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역시 통과됐다.


그간 논란이 많았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학부모가 동의하면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에 통과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전용면적 85㎡ 초과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토록 개정했으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김영란법’ 후속 입법과제인 ‘이해충돌방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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