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김혜경 기자] 오는 5~6월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가 모두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최근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제재를 받았던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2년 줄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롯데·현대·NS홈쇼핑 3개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사항 등의 조건으로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근거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결과 현대홈쇼핑이 1000점 만점에 746.81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NS홈쇼핑이 718.96점, 롯데홈쇼핑이 672.12점을 받았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존처럼 5년의 재승인 기간을 받았다. 승인 유효 시한은 2020년 5월 27일까지다.


롯데홈쇼핑만 공정위 제재 등으로 인해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승인 시한은 2018년 5월 27일 까지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발표한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시장신뢰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진정성 있는 홈쇼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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