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현주 기자] 환경부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 식품전문업체들이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포장재 검사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과대표장을 일삼다 적발된 업체 70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환경부는 올해 설명절 전후 기간이던 지난 2월 2~17일 간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 상품을 집중 단속한 결과 77개 제품의 포장 기준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이 중 70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과 자원을 아끼는 친환경포장 제품의 정착을 위해 설과 추석 등 연휴 무렵 과대포장 상품을 집중 단속했다.


검사명령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은 오리온(마켓오 클래식미니 오리지널), 롯데마트사업본부(헬라디브 레몬향 블랙티), 오큐코리아(쥬세페쥬스티 콤보1호), 보성수산(청어과메기), 해미진한과(해미진한과), 꽃샘식품(마테차) 등 6곳이다.


또한 포장공간 비율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삼립식품(그릭슈바인선물세트), 사조오양(오징어 듬뿍해물플러스), 서울우유협동조합(아침에 주스), 두리화장품(댕기머리 청은 선물세트), 고려홍삼중앙회(홍삼정원), 매크로통상(파밀꿀세트) 등 68개 업체다. 이어 포장 회수를 위반한 업체는 부라보 F/B(미스터브라운 만델링 블렌드커피), 건보(고려홍삼농축액) 엘지생활건강(클라렌화이트 나우스트립) 등 3개사다.


과태료 처분은 77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포장공간 비율 위반이 68건(88.3%)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검사명령 미이행 6건(7.9%), 포장횟수 위반 3건(3.8%) 순이다. 상품별로는 여러가지 상품을 하나로 묶어 세트화한 종합제품이 32건(41.5%)으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가공식품 21건(27.2%), 제과류 7건(9.0%), 건강기능식품 4건(5.1%) 등이 뒤를 이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설명절 과대포장 단속결과를 토대로 기업들의 포장개선 노력을 이끌고 소비자들에게 친환경포장 제품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알려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포장검사기관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6월중 친환경포장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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