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이 3번째 워크아웃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공신력이 추락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금감원의 이같은 비리 사실을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


당시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 국장과 실무를 맡았던 A팀장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에 고(故) 성 전 회장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는 것이다.


실제 압력을 받은 채권단은 경남기업에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했고, 이에 따라 경남기업은 주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58억원 가량의 특혜를 받았다.


또 금감원은 17개 채권단 중 두 번째로 채권을 많은 채권을 보유했던 SGI서울보증에도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워크아웃을 할 때 채권단 모두가 책임 분담을 하는데, 금감원이 SGI서울보증과 같은 이행보증기관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결국 이 같은 ‘미끼’로 SGI서울보증에 경남기업에 자금 지원을 강요한 셈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들도 동의했다”며 “시행 시기가 우연히 경남기업 워크아웃 직후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직원들의 통화 내역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일정표를 확보해 금감원과경남기업, 채권단의 접촉 횟수와 범위 등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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