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현주 기자] 식음료 전문 배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배달통과 동영상 전문 사이트 판도라TV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날 방통위는 최성준 위원장을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한 결과 개인정보유출 혐의가 드러난 배달통, 판도라TV 등 9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배달통과 판도라 TV는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과징금 7958만원과 1907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이들 업체를 포함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2200만원의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제3자 제공 이용자 동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 ▲개인정보 취급방침 공개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배달통에 대해 지난해 11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한층 무거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배달통은 지난해 12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유발함에 따라 법 개정 전 개인정보 유출로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1% 이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두 위반 행위 모두에 대해 매출액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토록 강화됐다.


지난해 8월 개인정보를 유출한 판도라TVD는 개정 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배달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방통위에 따르면 판도라TV는 개정 후 법규가 적용됐다면 과징금 규모는 지금의 3배가 넘는 6천만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다.


방통위는 이 날 전체 회의를 통해 앞으로 규모나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관·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거나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업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호조치가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다”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임을 인식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엔포스시스템, 케이에스넷, 한국크레딧라이프 등 5개 법인의 재무구조 적정성, 임원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신규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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