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정우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을 선택할 시 보장목적과 수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가입한 뒤에는 청약철회권이나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고 안내했다.


29일 금감원은 보험 가입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 권리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본인이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을 위한 것인지, 질병이나 상해에 대비한 것인지, 노후 준비용인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고 상품을 골라야 하며, 보장 내용 역시 남은 가족의 생활비나 입원비, 은퇴 후 생활비 등에로 제대로 도움될지 봐야 하고 보장 기간도 따져야 한다.


또한 가입한 뒤에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험 계약 철회는 청약일로부터 30일 내에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30일 이내라고 해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철회권이 사라지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의무가입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보험계약자가 타인 동의를 얻은 경우는 철회 가능)은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철회권 행사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무방하다. 단순 고객 변심이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 보험사는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날로부터 3일 내에 보험료를 돌려줄 수 있다.


아울러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계약취소권도 소비자에게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계약취소권은 청약취소권과는 달리 사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한편, 보험에 가입할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지 못했을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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