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 금융소비자법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향후 전망마저도 불투명한 상태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신장이라는 시대적 요청이 제기되는 만큼 금소법 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금소법이 표류하고 있는 이유와 금소법 및 금융소비자보호원법 갈등 원인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주]


[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던 ‘금융소비자보호’ 약속이 정처없이 표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소원법) 등이 발의돼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또는 투자상품에 한정)에 등급을 분류(이종걸·정호준), 금융소비자 피해보상계획 제출명령 제도 도입(이종걸),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성별·학력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금지(강석훈),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이 주요 골자다.


금소원법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승격시키고 금융위 산하에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안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해 금융위와 별도로 설립하자는 내용을 발의했다.


여야의 대립이 장기전으로 흐름과 동시에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국회 통과는 더욱 난망해졌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수렴을 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금소법을 제정할 경우 대출 철회 시 거래안정성을 침해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규제 시 다른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금소법의 취지를 감안해 (업계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도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9월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 일정으로 인해 법안이 더는 국회에서 논의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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