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저축은행의 개인 대출한도가 확대된다. 현재 한도는 6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민원을 받은 결과 이같이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가 이처럼 저축은행의 개인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한도를 늘리기로 한 것은 상환능력이 충분한 고객에게까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저축은행의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 저축은행 임원에게 단순 과실의 책임으로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돼도 기존 고객에 한해서는 예금거래 해지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금융투자업의 대출업무 범위 확대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한도(20%)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도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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