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허위·과다 입원 등 나이롱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사고내용 조작, 자동차 수리비 부풀리기 등 자동차보험 사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험금을 ‘눈 먼’ 돈쯤으로 여기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일반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데에 상황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다 보니 보험료만 계속 인상돼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편집자주]


[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 중 하나로 보고 뿌리뽑기에 나섰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 ▲고액 사망보험계약 인수 심사 강화 ▲나이롱환자 차단 위한 세부 입원 인정 기준 마련 ▲자동차보험 렌트비 및 경미한 자동차사고 수리기준 마련 등을 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 높은 계약 상시 감시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조직형 사기혐의 분석기능 강화 ▲보험사기 취약분야 기획조사 대폭 강화 ▲수사기관 보험사기 수사 체계적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보험사기 처벌 강화에 대한 입법 지원, 사법기관에 보험사기 처벌 강화 요청,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대책을 두고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우선 나이롱환자 차단 위해 세부 입원 인정 기준에 대한 지적이다. 의료계에서는 입원환자 인정기준을 의료인이 아닌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모여 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협회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와 예후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계적,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인정기준을 정해 그에 맞춰 입원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것은 최선의 치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해야 할 의사의 의무를 모수 무시한 채 오로지 비용절감에만 초점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도 문제다. 금감원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경찰과 법무부에 통보한 후 최종 결과를 보내주지 않아 금감원이 보험사를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적발을 하고 경찰과 법무부에 통보를 해주는데, 경찰과 법무부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최종 결과를 금감원과 보험사에 통보해주고 있지 않다”며 “이는 금감원으로 하여금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소비자 구제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것도 보험사가 맡고 있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은 2009년 5억1000만원, 2010년 5억3200만원, 2011년 3억9100만원, 2012년 5900만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대비 환급률이 0.18%에 그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험료 환급을 전적으로 보험사에 맡기고 있는 현행 시스템에서 보험료 환급은 보험사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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