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부종일 기자] 인터넷 보험가입 시 작성서류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운영한 결과 민원을 반영해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금융당국은 인터넷보험 청약 시 별도의 보다 간소화된 가입 절차를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여신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현행 6억원으로 설정된 동일인 여신한도가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설정됐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저축은행 지점이 여신전문출장소로 바뀌었더라도 기존 고객에게는 예금과 관련한 해지 업무를 처리해주기로 했다.


저축은행 임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도산 시 예금 지급 연대책임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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