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황현주 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해 ‘동양사태’를 불러일으킨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 현 전 회장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아 무거운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 전 회장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3년이 적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00년대 이후 기소된 재벌 회장 중에는 가장 높은 형량이다.


그러나 현 전 회장 변호사는 당시 현 전 회장이 기업 도산을 택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택한 것을 이유로 들며 배임·힝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변호인은 “구조조정을 택한 것은 경영행위로 인한 사기죄에 성립될 수 없다”며 “CP와 회사채 상환이 불가늘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천문학적인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그는 6000억원 상당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았으며,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추가 기소됐다.


이 날 결심공판에 앞서 동양사태 피해자를 대표한 김모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동양 관계자들의 부도덕했던 당시 처사에 분개하면서 경영진들이 조금만 더 선량했고, 피해자가 생길 것을 짐작했다면 이러한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 날 선고에는 동양사태 피해자 150여명이 법정에 참석했으며, 검찰 구형을 들은 일부 피해자의 탄식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서초동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재판부는 현 전 회장에 법정 최고형에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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