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대우건설 영주댐 설계담합 과징금 95억원
-공정위 조치는 솜방이, 업체봐주기 비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영주다목적댐 공사 입찰에서 설계 내용을 담합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5억3,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설계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과징금은 삼성물산 70억4,500만원, 대우건설 24억9,100만원이다.



영주다목적댐 공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09년 7월 발주했으며 공사금액은 2,214억원이다. 이 공사는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공사)로 발주돼 설계점수 70%, 가격점수 30%로 낙찰자를 결정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100여개 설계항목 중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거나 특정항목의 설계를 같게 하기로 합의했으며 설계담당자들은 2009년 9~10월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는 등 관련 내용을 협의해 합의서를 만들었다. 합의 내용은 ▲여수로 감세공 200년 빈도 설계 ▲생태교량 제외 ▲어도 제외 ▲배사문내 수문 1개 설치 ▲수리모형실험 기본설계 포함 등 5가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담합이 아닌 설계내용 담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 조치가 청와대를 의식해 늑장을 부린데다 솜방망이 조치로 업체 봐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놓고도 무려 3년이 지나서야 조사결과를 발표해 4대강사업을 성역처럼 여기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늑장조치를 내리지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또 두 업체의 입찰금액도 삼성물산 2,214억원, 대우건설이 2,213억원으로, 공사비의 0.04%인 고작 1억원 차이로 가격담함 의혹이 짙은데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으며 과징금 규모 역시 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당초 금액보다 많게는 70% 넘게 깎아줘 업체봐주기라는 것이다.



김기식 민주당통합당 의원은 이와관련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 고발 조치나 공공입찰 참가제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들 업체는 4대강 1차 턴키공사는 물론 2007년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에서도 담합을 저지른 업체"라고 말했다. 대형공사 입찰에서 상습적으로 법을 어겨온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설계용역회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만 내린 것 역시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설계방법에 대한 담합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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