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보조금경쟁 이통3사, 영업정지와 과징금 철퇴 맞아



-8년만에 처음, LG 24일, SK 22일, KT 20일 회사별 순차적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최대 24일의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9월 갤럭시S3에 대당 9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 과열경쟁을 일으킨 데 대한 징계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ㆍSK텔레콤ㆍKT에 각각 24ㆍ22ㆍ20일의 영업정지 조치와 68억ㆍ28억ㆍ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3사는 내년 1월7일부터 LG유플러스ㆍSK텔레콤ㆍKT 순으로 각각 신규ㆍ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됐다. 한꺼번에 영업정지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3사가 모두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경우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방통위의 영업정지 징계는 2004년 이후 8년 만이다. 방통위로서는 2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 과열경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동통신 3사는 9월 초 출고가 99만원대인 갤럭시S3에 대당 9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과열경쟁을 벌였다.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한도는 기기당 최대 27만원이다. 3사의 경쟁 탓에 당시 갤럭시S3의 실구입가는 1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결국 ‘보조금 대란'에 앞서 많게는 90만원에 갤럭시S3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결과적으로 차별을 받은 상황이 벌어져 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의 하성호 상무는 “시장이 과열될 때 가입자 이탈이 장기화되면 우리도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며 “이후 시장 과열의 조짐이 보일 때 정부가 이를 조기에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를 사업자와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도 “시장 규제방식, 틀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와 방통위가 논의해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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