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송혜교 소녀시대 제시카 1억2천만원 손배소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병원을 상대로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은 연예인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장동건, 송혜교와 아이돌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정제시카 등 연예인 6명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총 1억 2,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병원 측은 홍복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해당 연예인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과 이름을 마음대로 올렸다”며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만큼 손해를 물어낼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뜻한다.



최근 법원에는 이 같은 소송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영화배우 수애와 원더걸스, 소녀시대 등 아이돌그룹 일부 멤버들이 서울 강남의 한 치과 병원을 상대로 2억 2,0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이들 아이돌그룹 멤버와 영화배우 등은 또 다른 서울 강남 성형외과를 상대로 같은 달 동일한 내용의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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