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87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검사수수료를 담합한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등 4개 검사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를 받게 된 곳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이다.


‘엑스선 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전국 병ㆍ의원에 7만여대가 설치돼 3년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의료기기기술원과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2009년 6~7월 각 사의 이사 3명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 등을 구성해 검사수수료를 합의했다.



2009년 8월에는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도 동참해 4개 기관 모두 검사수수료를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 대당 14만~34만원인 검사수수료는 담합후 22만~44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공정위는 밀약을 주도하고 시장지배력이 큰 의료기기기술원과 의료기기평가연구원에 각각 1억3,200만원, 5,5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2009~2011년 의료기기기술원이 119억원,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이 114억원의 수수료 실적을 올리는 등 두 회사가 시장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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