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400만원...



-검찰, '출석요구시점 불출석 사유 등 종합적 고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정유경 부사장 남매,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등 유통재벌 오너 4명이 골목상권 침해 관련 국회 청문회 불출석으로 약식기소돼 벌금을 물게 됐다.




검찰은 14일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신동빈 회장 등 4명을 벌금 700만~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과 10월23일의 종합국감, 11월6일 국회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 받았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신 롯데그룹 회장은 국회의 세 번의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지만 10월11일 공정위 국감에 나오지 않은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신 회장은 당시 태국 수상, 베트남 대통령 등 국가 원수급 인사를 방문하는 출장이 잡혀 있던데다 관련스케줄이 국회의 출석 요청 전에 잡혔다는 정황이 참작됐다.



정 현대백화점 회장, 정 신세계 부사장은 두 차례의 국감과 한 차례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유통업계에 미치는 각 사의 영향력과 대형할인매장(SSM) 운영 여부 등에 따라 벌금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불출석 사유로 내건 일정이 어떤 목적과 내용인지, 국익에 중요한 것인지, 또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일정이 확정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정 부회장 등 4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이들의 불출석 이유는 해외 출장 및 체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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