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14일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의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을 보증이나 담보없이 낮은 금리로 장기융자한다. 산재근로자 자녀의 전문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실질적 복지 증진을 위해서다.


융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의 범위 내에서 1세대당 1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상환은 거치기간(융자일로부터 졸업후 1년까지)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1176명의 대학생이 33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44억원으로 1460여명에게 지원된다.



융자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자, 5년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의 가족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중인 학생이다.



그러나 작년도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원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유족인 경우 '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지난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 배우자 각 1통), 해당 학기 학자금(등록금) 납부고지서나 납부영수증을 첨부해 학교 소재지나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나 지사에 접수하면 된다. 문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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