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감원 조사건수 243건 전년보다 16% 늘어


‘솜방망이 제재로는 증시 불공정 행위를 막을 수 없다'


주가조종 등 악성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늘면서 과징금 부과와 함께 관련자들의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건수는 243건으로 2011년(209건)보다 16.2%(34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검찰에 고발되거나 통보 조치된 사례는 180건을 기록해 2011년(152건) 대비 30%가량 급증했다.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검찰로 고발ㆍ통보되는 사건은 2010년 138건을 기록한 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악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한 이유는 정치테마 종목이 기승을 부리고 또 증권 방송 등 신종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테마 종목의 경우 지난해 총 42건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돼 59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27명의 혐의자가 검찰에 고발ㆍ통보 조치됐다. 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도 2010년 3건에서 2011년 4건, 지난해 12건으로 늘었다.


죄질 나쁜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이 늘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있다.


정윤모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처럼 국내에서도 과징금이라는 행정적 제재 수단을 도입하고 불공정거래 제재 내역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은 물론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금융투자업체나 행위자의 실명을 공개할 경우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에게 사전 경고의 의미에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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