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대응하겠지만 소모적 분쟁 원하지 않아'



LG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협상의사를 밝혔다.




LG전자는 24일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침해 금지 관련 소장 접수에 따른 LG전자 입장' 자료에서 "지난해 12월7일 삼성디스플레이가 LG전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 대한 소장을 23일 송달받았다"며 "LG전자는 그간 여러 여건을 고려해 LG전자의 특허권 주장을 자제해왔지만 삼성이 제기한 이번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삼성이 제반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LG전자는 "삼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LG전자의 특허권 행사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LG전자는 그러나 소모적인 분쟁보다는 합리적인 협상에 응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안승권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은 이와 관련, "삼성은 불필요한 소송을 취하하고 우리의 특허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7일 삼성디스플레이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7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패널 4건, 제조공정 특허 1건, 모듈 및 구동회로 특허 2건 등 총 7건의 자사 LCD 특허가 침해당했다며 2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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