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정유경 부사장 남매 -검찰 재벌사건 '봐주기 처리' 아니냐 비판 목소리도



법원이 국회의 골목상권 침해관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정유경 부사장 남매등 재벌 오너들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이들 4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정식재판에 넘긴 것은 드문 일로 최근 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등과의 연결선상에서 재벌들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처리를 하겠다는 사법부의 기류가 재확인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완형 판사가 정 부회장 남매 두사람을,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가 신·정 회장 두사람을 나눠 맡았는데 두 판사는 사전협의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검찰의 약식기소는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정식재판 회부 결정은 이들 4명이 국정감사에 합당한 이유없이 수차례나 불출석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어 사안이 중대하고 검찰의 구형량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태원 SK회장에 이어 검찰이 재벌총수 사건은 관대하게 처리를 한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태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법정구속 판결을 내려 봐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이들 4명은 지난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 받았지만 해외출장 및 체류 등의 일정을 이유로 모두 참석하지 않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검찰은 벌금 700만~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 신세계 부회장은 국회의 세차례 출석요청에 한번도 참석치 않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신 롯데회장은 세 번의 요청에 모두 응하지 않았지만 공정위 국감에 나오지 않은 혐의만 인정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정 현대백화점 회장, 정 신세계 부사장은 두 차례의 국감과 한 차례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약식기소를 하면서 유통업계에 미치는 각 사의 영향력과 대형할인매장(SSM) 운영 여부 등에 따라 벌금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었다. 법원의 정식재판 회부에 대해 검찰측은 과거 국감에 불출석했던 증인에 대한 처벌사례를 감안해 약식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정식재판은 약식재판과 달리 법정에 최소 2차례 이상 출석해야 해 법정에 서는 재벌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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