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수사에서 핵심이 되는 정윤회씨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빠지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문건 유출 사건'으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조 전 비서관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30일 가려진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씨 동향 문건'을 비롯해 여러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3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박 회장과 중간에서 문건을 전달한 측근 전모씨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행위가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면서 동시에 직무상의 비밀을 적극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48)을 통해 박 회장 측에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박 경정에게도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조 전 비서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가족과 부하 직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며 “부끄러운 게 드러나면 이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비서관의 혐의는 박 경정이 청와대 내부 문건을 반출한 혐의 내용과는 별개다.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파견 근무를 마칠 무렵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로 가져나온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해당 문건의 작성자인 박 경정이 지난 2월 문건을 반출했고 문건이 보관돼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경위가 이를 몰래 복사, 언론사 등에 유포한 것으로 봤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문건을 건넨 새로운 유출 경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목적'을 가지고 문건 작성 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에게서 문건을 전달받은 박 회장이 문건을 유출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은 문건에 거론된 이른바 ‘십상시' 모임을 통한 정씨의 국정개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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