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된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는 그대로 적용하되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1채에서 최대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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