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생과 취업 5년차 이내인 사회초년생과 결혼 5년차 이내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1년을 초과해 휴학하면 계약을 갱신할 수 없고, 군 복무를 위해 휴학할 때도 일단 행복주택에서 나간 뒤 복학 후 본인이 원하면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 밖에 노인이나 취약계층, 산단 근로자는 행복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체 행복주택 물량 가운데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 공급된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입주 자격 가운데 무주택가구주 요건을 무주택가구구성원으로 바꾸고, 사회초년생 조건에 있는 무주택가구주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은 올해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인 송파 삼전지구(LH)와 서초 내곡지구(SH) 등에서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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